| 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 시행 중 | 삼성 시안(낸드), SK하이닉스 우시(D램)·다롄(낸드) 공장의 장비 반입·업그레이드가 제약됩니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미국 대중국 301 관세 (반도체 50%·배터리 25%) | 시행 중 | 중국산(CXMT·YMTC, CATL 등) 대비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단,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생산분도 중국산으로 분류됩니다. |
| 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 | 시행 중 | 한국 반도체·배터리 소재 조달이 지연될 수 있고, 대체 공급망(호주·아프리카 등) 확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 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 시행 중 | 유럽 시장에서 BYD 등 중국 EV 대비 한국 EV(현대·기아 체코·튀르키예 생산 포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됩니다. |
| 캐나다 중국산 전기차 100% 추가관세 | 시행 중 |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 EV의 경쟁 조건이 유리합니다(한-캐 FTA 0%). |
| 미국 배터리 세액공제의 중국계 제한(FEOC) | 시행 중 |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미국 공장은 45X(셀 kWh당 35달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중국산 소재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한국 소재 업체(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에 기회. |
| 미국 대중국 해운·조선 301 조치 / 한미 조선협력(MASGA) | 타결·이행 중 | 중국 조선소 대비 한국 조선소(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수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등 미국 내 건조·MRO 기회가 확대됩니다. |
| 중국 석유화학 증설과 한국 NCC 구조조정 | 시행 중 | 롯데케미칼·LG화학·여천NCC 등 범용 제품 업체의 수출 감소,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 압력. |
| 베트남 철강 무역구제(열연·도금강판) | 조사 중 | 열연은 중국산 견제로 한국산에 기회가 생기지만, 도금강판은 한국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사별 판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RCEP — 한·일 첫 FTA와 아시아 원산지 누적 | 타결·이행 중 | 한-일 간 관세는 품목별로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세안 생산 거점에서 한국 소재를 써도 RCEP 원산지를 인정받기 쉬워졌습니다. |
| 튀르키예 중국산 차량 추가관세 | 시행 중 | 한-튀르키예 FTA가 있는 한국산(현대차 이즈미트 현지 생산 포함)이 중국산보다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