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에서 철강을 만들면 탄소배출권(ETS)을 사야 하는데, 수입품은 안 사면 불공평하니 수입품에도 같은 탄소 비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확정 단계가 시작됐고, EU 기업에 주던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만큼 2034년까지 비용이 커집니다.
EU는 2005년부터 거래제(ETS)를 운영했고, 탄소 가격이 톤당 60~90유로로 오르자 "탄소 누출"(생산이 규제 약한 나라로 이동)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철강사 등에 무상할당을 줬는데, 이를 없애는 대신 수입품에 같은 비용을 매기는 것이 입니다(Regulation (EU) 2023/956).
| 분야 | 대상(CN 코드) | 한국 수출 영향 |
|---|---|---|
| 철강 | 72장 대부분, 73장 일부(관·구조물·볼트 등) | 가장 큼(포스코·현대제철) |
| 알루미늄 | 76장 | 판재·박 |
| 시멘트 | 2523 등 | 작음 |
| 비료 | 질소비료 등 | 작음 |
| 수소 | 2804.10 | 작음 |
| 전력 | 2716 | 없음 |
2025 간소화(Omnibus): 연 50톤 미만 수입자는 면제. 하류 제품(자동차 부품 등) 확대는 검토 중.
CBAM 비용 ≈ (제품 1톤의 내재 배출량 − EU 무상할당 해당분) × EU 배출권 가격 −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 가격.
| 연도 | CBAM 적용 비율(무상할당 폐지분) | 고로 열연 1톤(배출 약 2.0tCO₂) 비용 — 배출권 75유로 가정 |
|---|---|---|
| 2026 | 2.5% | 약 3.8유로 |
| 2027 | 5% | 약 7.5유로 |
| 2028 | 10% | 약 15유로 |
| 2029 | 22.5% | 약 34유로 |
| 2030 | 48.5% | 약 73유로 |
| 2031 | 61% | 약 92유로 |
| 2032 | 73.5% | 약 110유로 |
| 2033 | 86% | 약 129유로 |
| 2034 | 100% | 약 150유로 |
단순화한 추정: 실제로는 벤치마크 배출량 기준 무상할당을 빼므로 배출이 적은 제품은 더 적게 냅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로 낸 탄소 가격은 공제 인정 범위가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