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무선통신기기·자동차 · 스마트폰·EV. 생산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인도 내 생산 증가분 매출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스마트폰은 증분 매출의 4~6%(5년)가 대표적이며, 아래는 5% 기준 계산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법인세 감면(Tax Holiday): 선도 산업(기초금속·배터리·석유화학 등)에 투자액 규모에 따라 법인세(22%)를 5~20년 100% 면제합니다. 여기서는 10년으로 계산합니다.
EU 중국산 전기차 (시행 중) — 유럽 시장에서 BYD 등 중국 EV 대비 한국 EV(현대·기아 체코·튀르키예 생산 포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됩니다.
캐나다 중국산 전기차 100% 추가관세(시행 중) —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 EV의 경쟁 조건이 유리합니다(한-캐 FTA 0%).
인도 고율 자동차 관세·FTA 인하(협상 중) — 현대차·기아는 인도 현지 생산(첸나이·아난타푸르)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인도 개선 협상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쟁점입니다.
미국 배터리 세액공제의 중국계 제한()(시행 중) —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미국 공장은 (셀 kWh당 35달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중국산 소재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한국 소재 업체(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에 기회.
인도 품질관리명령(QCO)· 인증 — 비관세 장벽(시행 중) — 관세가 낮아도 BIS 인증이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인증 소요 기간(수개월)과 공장 실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한-인도 CEPA 개선 협상(협상 중) — 타결되면 인도의 높은 (자동차 100% 이상, 부품 15% 등)가 낮아져 인도 수출 여건이 크게 좋아집니다.
— 한·일 첫 FTA와 아시아 누적(타결·이행 중) — 한-일 간 관세는 품목별로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세안 생산 거점에서 한국 소재를 써도 RCEP 원산지를 인정받기 쉬워졌습니다.
튀르키예 중국산 차량 추가관세(시행 중) — 한-튀르키예 FTA가 있는 한국산(현대차 이즈미트 현지 생산 포함)이 중국산보다 유리합니다.
퀄컴(미국), 삼성전기(한국), LG이노텍(한국), 구글(알파벳)(미국), 레노버(중국), 폭스콘(혼하이)(대만), 페가트론(대만), 삼성전자(MX·VD·DA)(한국), 애플(미국), 오포(중국), 비보(중국), 트랜시온(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