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건도 거래 구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고, 그만큼 관세가 달라집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상 1순위는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로열티·생산지원(금형 무상제공 등)은 가산하고, 수입 후 운송비는 빼는 등 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본사-해외법인 거래는 가격이 낮게 잡혔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세관은 정상가격을 요구하고, 법인세 이전가격과 관세가격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최초 판매가 신고), 운임·보험 분리 표시, 미국산 부품 공제(9802)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소신고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