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으로 쓰는 수입 원자재의 관세는 대부분 나라가 면제·유예·환급해 줍니다.
환급(Drawback): 낸 관세를 수출 후 돌려받음. : 세금을 안 낸 상태로 들여와 가공, 수출분 면세. 자유무역지대(FTZ): 나라 안의 "관세상 외국" 구역.
한국 관세환급·보세공장, 미국 Drawback·FTZ, 멕시코 ·, 브라질 Drawback·RECOF, 중국 가공무역 보세·종합보세구, EU 역내가공(IP), 베트남 수출가공(EPE), 인도 AA·MOOWR, 태국 BOI 등.
는 역내로 재수출할 때 환급·유예를 제한합니다("둘 중 적은 금액" 규칙). 미국 반도체 232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32 대상 물품은 FTZ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