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WORLD Trade & Tariff Intelligence
국제 통상·관세 모니터링 · 시드 기준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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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과세가격 × 세율. 세율은 HS 코드와 원산지, 그리고 두 나라의 협정으로 정해집니다.

세 가지 질문

관세를 계산하려면 ① 이 물건이 무엇인가(), ② 어느 나라 제품인가(), ③ 얼마짜리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세율은 수입국 관세율표에서 HS 코드로 찾고, 원산지에 따라 기본세율(MFN), FTA 특혜세율, 또는 특정 국가에만 붙는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의 층(레이어)

① (MFN): WTO 회원국 공통. ② FTA 특혜세율: 시. ③ 추가관세: 미국 232·301, 세이프가드, 등. 실제 부담은 이 층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추가관세끼리는 중복을 막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상 품목에 301(강제노동) 관세를 같이 매기지 않습니다.

과세가격

대부분 나라는 거래가격(송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미국은 (선적지 인도가), EU·한국 등은 CIF(운임·보험료 포함)를 씁니다. 같은 세율이라도 과세가격 기준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집니다.

  1. [1] WTO — Tariffs
  2. [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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