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WORLD Trade & Tariff Intelligence
국제 통상·관세 모니터링 · 시드 기준일 2026-10-18
전 항목 원문 재확인 필요

원산지 규정 — 어느 나라 제품인가

"어디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나"로 판단합니다. 거쳐 간 나라나 포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판정 기준

세번 변경 기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가 바뀌면 그 나라에서 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부가가치 기준: 그 나라에서 더해진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RVC 75%). 특정 공정 기준: 정해진 공정(예: 용융·주조)을 그 나라에서 해야 합니다.

특혜 원산지 vs 비특혜 원산지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특혜 "와, ·232 같은 조치 대상 여부를 정하는 "비특혜 원산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철강 232는 기준이라 제3국에서 가공해도 한국산으로 봅니다.

우회수출과 원산지 위장

단순 환적·재포장·라벨 교체로 원산지를 바꾸는 것은 불법이며, 미국은 반덤핑 우회(circumvention) 조사로 제3국 경유 물량에 원국가 관세를 매깁니다. 합법적 경로는 실제 가공으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뿐입니다.

  1. [1] WTO — Rules of origin
  2. [2] 관세청 FTA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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