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WORLD Trade & Tariff Intelligence
국제 통상·관세 모니터링 · 시드 기준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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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ale(최초 판매가) 신고 — 상사가 제철소에서 산 가격으로 관세를 낼 수 있나

가능합니다 — 단, 미국 수입자가 신고하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포스코 → 포스코인터내셔널 → 미국 고객"이면 포스코가 포스코인터에 판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쓸 수 있어, 상사 마진만큼 50% 관세가 줄어듭니다.

근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Nissho Iwai v. United States(1992) 판결 이후 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EU는 2016년 관세법(UCC)부터 마지막 판매가 원칙으로 바꿔 사실상 불가, 한국·대부분 국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수출에만 쓰는 도구입니다.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1. 첫 판매(제철소 → 상사)가 "미국 수출용 판매"여야 합니다 — 판매 시점에 미국행이 확정(주문서·사양·라벨·선적지 증빙).
  2. 정상 거래()여야 합니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는 특수관계사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증명(이전가격 보고서, 다른 고객 가격 비교 등)이 필요합니다.
  3. 상품 소유권·위험이 실제로 상사에 넘어가야 합니다(상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불가).
  4.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을 쓰고, CBP 요청 시 전체 거래 서류(첫 판매·두 번째 판매 계약, 송장, 지급 증빙, 제조사 원가 자료)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예시)

마지막 판매가 신고First Sale 신고
과세가격(톤)포스코인터 → 미국 1,000달러포스코 → 포스코인터 920달러
232 50%500달러460달러
톤당 절감—40달러(상사 마진 8% × 50%)

반덤핑 관세는 별도 계산 방식이 있어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건을 못 맞추면 CBP가 마지막 판매가로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매깁니다. 시작 전 관세사·CBP (Binding Ruling)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1] CBP — First Sale guidance (Informed Compliance)
  2. [2] 19 CFR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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