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 단, 미국 수입자가 신고하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포스코 → 포스코인터내셔널 → 미국 고객"이면 포스코가 포스코인터에 판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쓸 수 있어, 상사 마진만큼 50% 관세가 줄어듭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Nissho Iwai v. United States(1992) 판결 이후 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EU는 2016년 관세법(UCC)부터 마지막 판매가 원칙으로 바꿔 사실상 불가, 한국·대부분 국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수출에만 쓰는 도구입니다.
| 마지막 판매가 신고 | First Sale 신고 | |
|---|---|---|
| 과세가격(톤) | 포스코인터 → 미국 1,000달러 | 포스코 → 포스코인터 920달러 |
| 232 50% | 500달러 | 460달러 |
| 톤당 절감 | — | 40달러(상사 마진 8% × 50%) |
반덤핑 관세는 별도 계산 방식이 있어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