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9802 특례 세번은 경제부(SE)에 PROSEC 등록 + 품목·수량별 사전 허가(permiso previo)를 받은 제조사만 쓸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9802로 신고하면 세관 처분 대상입니다.
| 9802 세번 | 부문 | 세율 |
|---|---|---|
| 9802.00.19 | 자동차·부품 | 면제(Ex.) |
| 9802.00.13 | 철강(직접 생산자) | 면제 |
| 9802.00.23 | 철강(간접 생산자) | 5% |
LIGIE 2020 장 98, 2025-12 개정 후에도 장 98은 변경 없음(원문 확인).
관세만 보면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보내는 게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멕시코 가공을 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