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WORLD Trade & Tariff Intelligence
국제 통상·관세 모니터링 · 시드 기준일 2026-10-18
전 항목 원문 재확인 필요

멕시코 Regla Octava(9802 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나 — 그리고 왜 굳이 해외에서 가공하나

아니요. 9802 특례 세번은 경제부(SE)에 PROSEC 등록 + 품목·수량별 사전 허가(permiso previo)를 받은 제조사만 쓸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9802로 신고하면 세관 처분 대상입니다.

절차

1PROSEC 부문 등록(해당 부문 제품을 실제 생산)
→
2VUCEM으로 R8 허가 신청(세번·수량·용도·국내 공급 부재 소명)
→
3SE 심사·허가(보통 1년, 수량 한도)
→
4수입신고(pedimento)에 9802.00.xx + 원래 세번 병기
→
5연간 운영 보고, 허가 수량 관리

세율

9802 세번부문세율
9802.00.19자동차·부품면제(Ex.)
9802.00.13철강(직접 생산자)면제
9802.00.23철강(간접 생산자)5%

LIGIE 2020 장 98, 2025-12 개정 후에도 장 98은 변경 없음(원문 확인).

"그냥 해외로 안 빼면 되지 않나?" — 해외 가공을 하는 진짜 이유

관세만 보면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보내는 게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멕시코 가공을 하는 이유는:

  1. 고객이 멕시코에 있다: 공장(기아·GM·닛산 등)은 (적시 납품)를 요구해 현지 재고·가공이 필요합니다.
  2. : 부품을 멕시코에서 만들면 미국 관세 0%(충족 시) — 한국산 부품 15%보다 싸집니다.
  3. 물류·리드타임: 한국 → 미국 해상 4~6주 vs 멕시코 → 미국 트럭 며칠.
  4. 그 대신 소재 관세(35%)를 ·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점이 사라집니다 → "한국 직수출 15%"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관세 계산 화면의 경유 시나리오).
  1. [1] DOF — LIGIE 2020
  2. [2] Secretaría de Economía — PRO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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