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는 무역대표부(USTR)가 "그 나라 정책이 불공정해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보복 관세를 매기는 조항입니다. 1980~90년대 일본·한국 반도체·자동차 협상, 2018년 이후 대중국 관세, 2025년 중국 조선·해운, 2026년 강제노동 관련 여러 나라 관세에 쓰였습니다.
조문: 19 U.S.C. §2411~2420.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지식재산 침해를 이유로 4개 목록에 관세를 매겼고, 2024년 4년 검토에서 전략 품목을 크게 올렸습니다.
| 목록·조치 | 시행 | 규모 | 세율 |
|---|---|---|---|
| List 1 | 2018-07-06 | 340억 달러 | 25% |
| List 2 | 2018-08-23 | 160억 달러(반도체 포함) | 25% |
| List 3 | 2018-09-24 | 2,000억 달러 | 10% → 25%(2019-05-10) |
| List 4A | 2019-09-01 | 1,200억 달러 | 15% → 7.5%(2020-02-14) |
| 4년 검토 인상 | 2024-09-27~ | 전략 품목 | 전기차 100%, 태양광 셀 50%, 전기차 배터리 25%, 철강·알루미늄 일부 25% |
| 2025-01-01 | 반도체 50%, 폴리실리콘·웨이퍼 50%, 텅스텐 25% | ||
| 2026-01-01 | 비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25%, 천연흑연·핵심광물 25% |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하려 보조금을 썼다고 판정해, 중국 선사·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에 수수료를 매겼습니다(2025-10-14 시행). 2025-11-10 미-중 합의로 1년 유예됐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반사이익(중국 발주 회피)을 봅니다.
가 2026-02-20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자, 122조(150일 한시 10%)로 메운 뒤 2026-07-24부터 로 나라별 관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한국은 와 합쳐 12.5%가 되도록 부과됩니다.
| 품목 | 한국산 | 중국산 |
|---|---|---|
| 철강 | 232 50%만(301 강제노동 제외) | 232 50% + 중국 301 25%(일부) + 반덤핑 |
| 메모리·칩(8542) | 0%(301 제외, 232 대상 아님) | 301 50% |
| AI 가속기 서버(8471.50 등, 기준 충족) | 232 25%(미국 데이터센터용 면제) | 232 25% + 301 |
| 리튬이온 배터리 | 기본 3.4% → 301(강제노동) 합산 12.5% 규칙 | 301 25% + 기본 |